Re..재취업 교육비 지원 안내 - 필독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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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빛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003-10-15 23:06본문
재취업에 관련되어, 좋은 교육 프로그램 알고 계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 big-lligh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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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교육비 지원 안내 - 필독요망 - 관리자 ┼
│ 발 신 : 인사팀(2003-10-10 )
│ 제 목 : 재취업 교육비 지원 안내
│
│ 회사는 명예퇴직자의 성공적인 진로개척을 위해 재취업/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 받을 경우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Service)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 의거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 대 상 : 명예퇴직자 중 교육비 지원 신청자.
│ *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도 포함됨.
│
│ 2. 내 용
│ o 지원기간 : 명예퇴직일로 부터 6개월이내 신청자에 한함. ('04.3.30한)
│ o 지원금액 : 1백만원 한도내.
│ o 지원범위 : 명예퇴직자 본인의 재취업/창업과 관련된 교육(1인 1교육과정)에 한함.
│ o 교육기관 : 공인교육기관.
│ o 제출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공인교육기관 발행) 원본.
│ o 제 출 처 : 인사팀.
│
│ 3. 교육비 신청절차
│ o 학원/기타 공인교육기관 신청,등록. (명예퇴직자) ↓
│ o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 제출.(인사팀) ↓
│ o 개별 은행구좌번호로 입금 조치.
│
│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5-278-7240,7241,7244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 부 :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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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 big-lligh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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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교육비 지원 안내 - 필독요망 - 관리자 ┼
│ 발 신 : 인사팀(2003-10-10 )
│ 제 목 : 재취업 교육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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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명예퇴직자의 성공적인 진로개척을 위해 재취업/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 받을 경우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Service)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 의거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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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 상 : 명예퇴직자 중 교육비 지원 신청자.
│ *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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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용
│ o 지원기간 : 명예퇴직일로 부터 6개월이내 신청자에 한함. ('04.3.30한)
│ o 지원금액 : 1백만원 한도내.
│ o 지원범위 : 명예퇴직자 본인의 재취업/창업과 관련된 교육(1인 1교육과정)에 한함.
│ o 교육기관 : 공인교육기관.
│ o 제출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공인교육기관 발행) 원본.
│ o 제 출 처 :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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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비 신청절차
│ o 학원/기타 공인교육기관 신청,등록. (명예퇴직자) ↓
│ o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 제출.(인사팀) ↓
│ o 개별 은행구좌번호로 입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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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5-278-7240,7241,7244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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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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