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03년 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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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통부 댓글 0건 조회 1,454회 작성일 2004-01-06 13:56본문
안녕하세요?
어제(1/6) 회사 인사팀에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03년 단협이 타결(12/31)되어 우리 명퇴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 알려드립니다.
타결 상세내용은 노조에 문의 바라며...,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 3% 인상(정액:1.5, 정율:1.5)
-. 일시지급금 : 1,500,000
-. 명퇴자(2003.12.31일자 명퇴 기준)에 대해서는 상기 타결금외에
명퇴 위로금 및 퇴직금, 년월차 등 지급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일괄 소급하여 재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급예정일자 : 2004.01.10일경 이상 끝.
추운 겨울날 마음을 녹이는 뜨끈한 소식이었지요?....수고들 하시고
하시는 일 두루두루 잘 되시길 빕니다.
관리자: Nwe Vision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좋은정보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01/06-14:09]-
모야?: 두달전 명퇴자는 우짜노??? -[01/08-08:07]-
쪕....: 과장 이상은 해당이 않된답니다. 쪕~~~ -[01/08-10:24]-
글씨~~~: 함께 힘만 모은다면야 안될게 있나요? -[01/08-14:14]-
후닛: 아싸~~~ ^^ -[01/08-18:58]-
섭섭이: 두산의 폭거? 매년 인금인상은 모두에게적용됐었는데! 과장이상능 죄인인가? 항의 합시다~~~ -[01/10-15:47]-
어제(1/6) 회사 인사팀에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03년 단협이 타결(12/31)되어 우리 명퇴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 알려드립니다.
타결 상세내용은 노조에 문의 바라며...,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 3% 인상(정액:1.5, 정율:1.5)
-. 일시지급금 : 1,500,000
-. 명퇴자(2003.12.31일자 명퇴 기준)에 대해서는 상기 타결금외에
명퇴 위로금 및 퇴직금, 년월차 등 지급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일괄 소급하여 재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급예정일자 : 2004.01.10일경 이상 끝.
추운 겨울날 마음을 녹이는 뜨끈한 소식이었지요?....수고들 하시고
하시는 일 두루두루 잘 되시길 빕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좋은정보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01/0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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