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 특소세 인하 추가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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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대차 이정우 댓글 0건 조회 1,341회 작성일 2004-01-30 10:12본문
반갑습니다.
두산중공업출신 지체장애 5급 영엉인 현대자동차 창원 가음정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우 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유공자"는 (공동명의자 포함)차량구입시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등이 면제되며, 공채는 경남은 면제되나 서울은 납부하여야 하는등 자치단제별로 상이 합니다.
고엽제 환자는 (고도, 중등도, 경도)판정자만 해당되며, 보훈처에가서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2000CC 이하 승용차에만 적용되었던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상이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7~10인승 RV차량)이 적용되므로 동사무소에가서 신청하세요...
1월 26일부터 현대 M카드 가족카드가 포인트에 합산 적용됩니다.
첨부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으뜸사원 이정우(266-6941, 011-719-6941)

관리자: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하시는 일 번창 하시길 빕니다. -[01/30-19:11]-
관리자: 첨부된 문서를 바로 볼수 있도록 그림으로 바꾸어서 다시 올립니다. -[01/30-19:21]-
두산중공업출신 지체장애 5급 영엉인 현대자동차 창원 가음정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우 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유공자"는 (공동명의자 포함)차량구입시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등이 면제되며, 공채는 경남은 면제되나 서울은 납부하여야 하는등 자치단제별로 상이 합니다.
고엽제 환자는 (고도, 중등도, 경도)판정자만 해당되며, 보훈처에가서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2000CC 이하 승용차에만 적용되었던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상이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7~10인승 RV차량)이 적용되므로 동사무소에가서 신청하세요...
1월 26일부터 현대 M카드 가족카드가 포인트에 합산 적용됩니다.
첨부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으뜸사원 이정우(266-6941, 011-719-6941)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하시는 일 번창 하시길 빕니다. -[01/3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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